[all about YACHT] 일반조종면허, 요트조종면허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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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about YACHT] 일반조종면허, 요트조종면허 클래스

등록일
2017.03.07

요트오너가 된다는 것은 상상 그 자체만으로도 설레고, 흥분이 된다. 하지만 요트오너가 된다면 그에 따른 책임감도 있어야 하고, 안전과 면허증, 의류 등의 필요한 것들이 존재한다. 그 중 가장 처음으로 준비할 것은 당연히 면허증이 손꼽힐 것이다. 물론 요트오너가 아니더라도 요트를 더 알아가고 즐기고 싶다면 면허에 도전해도 좋다. 면허증의 난이도는 일반 자동차 면허보다 생소한 용어가 조금 많을 뿐이지 아주 어려울 거라는 불안감은 접어두어도 된다.  




일반1,2 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의 응시자격은 14세 이상인 자(다만, 14세 미만이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 단체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수로 등록된 자),

기타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이다.

 


출처 – 수상레저종합정보 

 

필기시험은 4지선다형으로 50문제를 출제하고, 일반조종면허의 시험내용은 수상레저안전(20%), 운항 및 운용(20%), 기관(10%), 법규(50%)이고, 요트조종면허의 시험내용은 요트활동의 개요(10%), 요트(크루즈급) (20%), 항해 및 범주(20%), 법규(50%) 이다. 필기시험 공개문제는 ‘수상레저종합정보’사이트에서 ‘Cyber공부방’-‘문제은행(필기)’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실기시험 일반조종면허 운항코스에서는 출발 전 점검, 이안 및 접안, 변침, 사행, 급정지 및 후진, 인명구조 등의 종목들을 실시한다. 요트조종면허 실시시험의 운항코스는 로프 취급법(8자묶기, bowline 묶기, clove 묶기, cleat 묶기, fender 묶기), 출발 전 점검, 이안 및 접안, 침로 기주, tacking 과 gybing 등의 종목들을 실시한다.

 

필기와 실기시험을 합격한 뒤에는 수상안전교육을 들어야 한다. 수상레저안전 관계 법령은 40분, 수상레저기구의 사용, 관리는 50분, 수상상식은 40분, 수상구조는 50분의 시간까지 이수하면 면허증 발급까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인이라면 위 설명을 듣더라도 어렵고 헷갈리는 것이 당연하다. 처음 접하는 요트를 즐기고 취미로 하려고 하는데 면허 취득 절차가 저렇게 복잡하고 많다면 접근하기 싫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 현대요트에서는 요트 클래스가 있다. 초급과정에서는 면허에 대한 기초부터 하나씩 습득하고, 요트를 알아가는 일반인들을 위한 첫 번째 클래스이고, 중급과정에서는 국내 각 항만의 항해도 교육, 비상시 대체방법, 기본정비 및 관리, 보유선박의 특성파악과 운항법 교육으로 꼭 알아야 할 두 번째 클래스이다. 고급과정은 해외 항해를 목적으로 항해계획 수립, 목적지 항만과 항로의 특성교육 및 안전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바다 외에도 넓은 곳으로 더욱 나아가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맞춤일 것이다.

 

글 현대요트 캡틴 김민경

(info@hdyach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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