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선도기업 현대요트

Hyundai Yac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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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CHT PURCHASE요트구매

요트는 형태와 크기에 따라 구입 가격과 유지관리비 등에 차이가 크므로 요트를 선정할 때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Purchase Process구입 절차

Step 1문의 접수 및 방문 상담
  • 고객의 사용목적과 욕구에 맞는 보트 모델을 선정하고 그에 따른 디자인 및 옵션을 선택하여 요트 제조사 및 수입사를 통해 상담을 받는다.

다음

Step 2발주 및 계약
  • 고객이 원하는 보트가 결정되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발주하면 된다. 이미 제조되어 있는 보트가 아닌 경우라면 계약금을 지불하는 동시에 보트 건조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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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건조
  • 국내에서 제조하는 보트는 요트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며, 수입보트인 경우 해외 제조사와의 연락을 통해 보트를 건조하여 수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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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검사와 시운전
  • 국내 보트, 수입보트는 모두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검수를 통해 최종 품질을 확인하고, 선급(KST) 안전검사 등 보트건조와 수입에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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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잔금 지급 및 진수
  • 보트가 완성된 이후 공장 출고 전에 잔금을 지급하면 수요자가 보트를 인수하게 된다. 한편 수입보트는 구매 대금의 입금이 완료되어야 해외 제조업체에서 보트 선적이 이루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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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보트 등록 및 보험
  • 요트 및 보트는 개인수상레저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자동차처럼 자차(선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주소지 구청에 보트를 등록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Yacht Purchase Process요트 등록 절차

요트는 등록 후에 사용이 가능한데, 국내 건조 선박인지 수입 선박인지에 따라서 등록 절차가 다르다.
기본적으로 요트는 건조 또는 수입 후 선박안전검사를 받고, 수상레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요트 등록을 위한 등록세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요트 등록 절차
구분 절차 담당기관 필요서류
선박검사
  • 안전검사 신청
  • 선박안전전사 시행
  • 소요기간 : 14일
한국 선급(KR),
기술안 전기술공단(KST)
  • 선박안전검사신청서
보험가입
  • 수상레저보험 가입 신청
보험회사
  • 안전검사증(사본)
  • 사업자등록증(법인)
요트등록
  • 취득세 신고
  • 수상레저기구 등록
  • 취득세 납부
  • 수상레저기구 번호판 수령
  • 소요기간 : 5일
해당 군/구청
  • 사진 5장(전체, 전후/좌우)
  • 수상레저보험증서
  • 안전검사증
  • 번호판 입금 영수증(해양경찰청)
  • 제조증명서
  • 본인(위임장)
  • 선주 한문이름(개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각종 등록 비용 등 요트 등록에 따른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 21조에 의하면 소형 선박 및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 1천분의 20.2이며,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 111조에 의해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이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요트 관련 세금 및 기타 비용 항목들
항목 요트가격 적용 비고
취득세 요트가격 3억원 이상 (요트가격*10.1%) 10.1%
요트가격 3억원 미만 (요트가격*2.02%) 2.02%
재산세 요트가격 3억원 이상 (요트과세가격*5%) 5%
요트가격 3억원 미만 (요트과세가격*0.3%) 0.3%